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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부부가 섹스리스가 있으면 한쪽 또는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섹스리스는 원래 어떤 상태일까요? 섹스리스는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없는 상태입니다. 민법에서 부부는 성관계해야한다라고 쓰여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는 부부의 중요한 결합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이유로 성관계가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때 부부 모두가 성관계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고령이 자연스럽게 성관계가없는 경우 등에는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되는 것은 부부 중 하나가 성관계를 희망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관계를 요구하는 쪽은 상대에 대해 무성의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원인이되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성적 차이도 있습니다. 성적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성생활뿐만 아니라, 상대가 바뀌었다 성적 취향을 가지고 따라갈 수없는 경우 나, 서로의 성관계 원하는 방법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성의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있는 것일까 요? 2013 년에 실시 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측이 원하는 이혼 사유 중 성적 차이는 5 위의 13.0 %가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8 위의 8.1 %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10 % 정도의 사람은 성적 부조화를 느끼고 이혼하고 싶다고 희망 할 수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생활에 불만을 품고있는 위치는 여성보다 남성 인 것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많습니다.

그럼 섹스리스를 원인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섹스리스가 법률 상 이혼 원인이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민법상 이혼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① 부정과 ② 악의의 유기, ③ 3 년 이상 생사 불명 ④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병, 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민법 770 조 1 항 각호).

그리고 성생활이나 성적인 차이는 위 ① ~ ④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⑤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되는지 여부가 문제 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그 문제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버리는 중대사해야합니다.
 WRITER : 관리자   |   DATE :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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